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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민사소송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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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 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 하는데요... 형돈이는 정말 새끼강아지까지 다 주어야 할까요?

1.형돈이는 어미 강아지만 판 것이므로 새끼강아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

2. 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강아지가 낳은 새끼강아지도 명수의 소유가 된다.

3. 사례의 경우에는 새끼강아지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공평하게 3마리씩 나눠 가져야 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답은 2번.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강아지가 낳은 새끼강아지도 명수의 소유가 된다. 입니다.

물건(동물 포함)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고 하는데요, 동물(가축 등)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은 원물(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데(민법 제102조제1항),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민법 제211조)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1993. 11. 9.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이 완제된 경우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사례의 경우: 어미강아지)의 과실(사례의 경우: 새끼)은 매수인(명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동산(사례의 겨우: 강아지)에 관한 물권(사례의 경우: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8조 제1항).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89조). 사례의 경우, 명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이는 명수가 대금지급으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형돈은 명수가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강아지를 맡아서 기르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약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어미강아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시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결일 : 2011년 8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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